견적문의
2024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소
페이지 정보

작성자 mntman2
조회 24회
작성일 25-03-28 13:13
본문
2024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소
2024 서울시 풍수해 종합훈련에서 소방대원들이 헬리콥터를 이용해 구조를 하고 있다. (기사와 사진은 무관함) 2024.5.30.19m 상공에서 낙하하는 소방본부 인명구조 훈련 중 훈련대원 일부가 전치 6주 부상을 당한 사고와 관련, 현장 지휘관리자 업무상 과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대법관 오경미)는 수중낙하 훈련에서 헬리콥터 기장이 낙하를 강행하는 상황을 통제하지 못하는 등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피고인 A씨와 B씨에게 각각 무죄와 벌금 12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단을 28일 확정했다. 이외 피고인들은 벌금 700만∼1500만원형이 확정됐다. 이 사고는 2021년 6월21일 오전 9시부터 대전광역시 소방본부가 수난사고 대비 인명구조 훈련을 실시하면서 발생했다. B씨는 안전고도인 3~5m가 확보되지 않은 채 최대 19m 높이에서 훈련대원들의 낙하를 강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B씨는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 항공대장으로서 당시 현장 지휘 겸 지상 통제 등을 해야 하는 지위에 있었다. 그러나 그는 조종사 및 탑승자들과 교신하며 훈련을 통제해야 함에도 무전기를 소지하지 않았고 수중낙하 대원들이 낙하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없는 장소에 있어 당시 상황을 파악하거나 통제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피해자 C씨는 13m 상공에서 수중으로 낙하해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흉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고 피해자 D씨는 19m 상공에서 낙하해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안쪽 복사뼈 골절, 얼굴 열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1심과 2심 모두 A씨에게 무죄를, B씨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A씨는 당시 대전광역시 소방본부 119특수구조단장이었으나 훈련 상황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하는 지위에 있었다는 것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B씨에게는 1심이 금고 8개월을 선고했다. 2심은 벌금 1200만원으로 감형했다. 2심 재판을 맡은 대전지법 형사항소2-1부(부장판사 박상준)는 "B씨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사고 발생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감형 이유를 밝혔다.A씨 등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피고인들은 1심에서 금고 10개월, 금고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돼 각각 벌금 1500만원과 700만원을 선고받았다.대법원은 이같은 원심의 판결이 옳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업무상과실치상죄의 성립, 과실범의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았다"며 "대법관
개포동부동산 쿠팡퀵플렉스 구글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마케팅프로그램 웹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상위작업업체 마케팅프로그램판매 플레이스상위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상위노출 구글상단노출 구글상단작업 웹SEO 네이버상단작업 개포동부동산 쿠팡퀵플렉스 구글상위노출 홈페이지상위노출 네이버상위노출 마케팅프로그램 웹사이트상위노출 네이버상위작업업체 마케팅프로그램판매 플레이스상위 네이버마케팅프로그램 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상위노출 구글상단노출 구글상단작업 웹SEO 네이버상단작업
- 이전글온라인 하나약국, 신뢰할 수 있을까? 25.03.28
- 다음글비아그라 구매, 안전하고 효과적인 선택을 위한 가이드 25.03.28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