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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 관련보건조치를 하도록 법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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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체감온도 31℃ 이상인 실내, 옥외 작업장에서 2시간 넘는 근로자 작업이 이뤄질 때 사업주가 온열 질환 관련보건조치를 하도록 법안을 구체화했다.
오는 6월부터 사업주는 작업 장소의 체감온도를 측정해 관리해야 하고, 작업 환경에 따라 업무 시간대를.
3월4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폭염 속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를 상세하게 담았다.
우선 폭염과 폭염작업의 정의가 신설된다.
폭염은 '근로자에게 열경련, 열탈진, 열사병 등의 장해를.
가이드'의 내용을 토대로 전문가 포럼 및 업종별 간담회, 노사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는 우선 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작업함에 따라 발생하는 근로자의 건강 장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개정령안은 먼저 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 대상이 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장소에서의 장시간 작업으로 규정했다.
6월 시행할 예정인 산업안전보건법 내 폭염상황에서 장시간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근로자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주보건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먼저 사업주의보건조치의무의 대상이 되는 폭염작업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
이처럼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에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합리적으로 예견 가능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조치를 다하였다면 그러한 범위를 넘어서는 사고에 대하여는 면책될 여지도 있다.
이 사건이 주는 교훈은 무죄의 결과보다도 위와 같이.
온열질환 예방책을 사업주에게 의무화하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이 오는 6월 1일로 다가옴에 따라, 사업주가 취해야 하는보건조치의 구체적 내용을 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규칙 개정안은 사업주의보건조치가 의무화되는 ‘폭염 작업’을 ‘체감온도 31.
경우에는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더불어 체감온도 31℃ 이상에서의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의무적으로보건조치를 실시해야한다.
22일 고용노동부는 이같은 폭염작업에서 사업주의보건조치사항을 구체화하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한편 고용부는 27일부터 30일까지 설 연휴기간 동안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상황.
및 개구부 등이 많은 건설현장 ▲위험 기계·기구 설비가 많은 사업장 ▲화재·폭발 및 붕괴 위험이 큰 사업장 등을 중심으로 안전보건조치이행 여부를 확인할 계획이다.
이밖에 고용노동부는 이달 27~30일 설 연휴기간 동안 본부·지방관서 및 안전공단에 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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