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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moot 조회 30회 작성일 25-04-02 1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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셀트리온 제공 셀트리온은 약 500억원 규모의 자사주를 전량 소각하기로 결정했다고 2일 밝혔다. 소각하는 자사주는 지난달 24일부터 매입한 26만8385주 전량으로, 오는 18일 소각 완료 예정이다. 앞서 셀트리온은 지난달 14일에도 110만1379주, 약 2049억원 규모의 자사주 소각을 결정·완료했다. 올해 추가 매입하는 자사주도 전량 소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가운데, 실제 약 보름 만에 매입 자사주 전량 소각을 결정했다.셀트리온은 작년에도 약 4360억원 규모의 자사주 취득과 약 7000억원 이상의 자사주 소각을 완료했다. 올해는 현재까지 약 2500억원 규모 자사주를 매입하고 약 8000억원 규모 자사주를 소각 결정했다.일반적으로 기업이 단순 자사주 매입에 그치지 않고 이를 소각하면 전체 발행 주식 수를 줄여 주당 가치가 높아진다. 때문에 자사주 매입·소각 병행은 주주친화 정책으로 꼽힌다.셀트리온 관계자는 “지속적으로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진행하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실천한다’는 주주와의 약속을 적극 이행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자사주 소각은 공매도 재개와 미국 관세 정책 등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투자자들의 우려를 완화하는 한편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 적극 나서는 회사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다”고 말했다.[앵커]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은 국회의 탄핵소추안을 중심으로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헌법재판소는 이 쟁점들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헌법 위반 여부와 그 심각성을 판단해왔는데요.각 쟁점에 대한 판단을 어떻게 결론내렸는지에 따라 기각과 파면이 갈릴 전망입니다.진기훈 기자가 탄핵심판의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기자 ]국회가 의결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에는 다섯가지의 이유가 담겼습니다.우선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행위와 계엄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입니다.헌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일 때만 계엄을 선포할 수 있고, 또 헌법과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를 할 때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결국 계엄 선포 당시 상황이 헌법이 보장한 계엄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해당되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가 절차적 요건을 갖췄는지가 쟁점입니다.국회 측은 당시 국가비상사태가 아니었고 국무회의도 흠결이 있었다, 윤 대통령 측은 야당의 공직자 줄탄핵과 예산 삭감으로 계엄 선포가 불가피했고, 국무회의도 거쳤다고 주장합니다.<김선택 / 고려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계엄을 선포할 상황이었는가, 그 다음에 그 계엄을 선포하는데 필요한 절차를 다 밟았는가. 포고령과 관련해서는 내용이 헌법 위반인가 아닌가, 12월 3일 23시부로 효력을 발했기 때문에 그 이후로 바로 포고령 내용 안에 있는 각종 기본권이 침해된 겁니다. 그것들을 아마 살펴봤을 겁니다.""다음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내용입니다.윤 대통령이 계엄군과 경찰에 국회 봉쇄와 정치인 체포 지시를 내렸는지 여부가 핵심으로, 탄핵 심판 내내 양측이 가장 첨예하게 대립한 부분이었는데요.국회 측은 계엄해제 요구안 가결을 막기 위한 명백한 국회 봉쇄 시도였다는 입장이고, 윤 대통령 측은 소규모 병력만 질서유지 차원에서 투입했을 뿐 국회 봉쇄 시도나 의원 체포 지시는 없었다고 주장합니다.군 관계자들이 줄줄이 증언대에 섰지만 지시를 내린 사람과 받은 사람의 입장도 엇갈리는 상황입니다.<김용현 / 전 국방부장관 (지난 1월 23일)> "24시경에 전화를 주셔가지고 대통령께서 의원들 출입하는 것은 차단하지 마라. 제가 바로 특전사령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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