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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marketerK 조회 16회 작성일 25-03-31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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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시인사이드자동댓글 13년여 일한 청주총국 라디오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신청▲KBS 사옥. 사진=노지민 기자KBS가 13년 간 일해온 방송작가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한 노동위원회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방송계 불법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공공기관이자 공영방송사가 부당해고 '불복' 관행을 이어가며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는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지난 20일 재심 신청을 했다. 지노위 판정 전까지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KBS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KBS 측은 31일 미디어오늘에 "KBS는 해당 작가와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입장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중노위 판단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충북지노위는 지난달 10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13년여 동안 라디오 시사·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A작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A 작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며 "이 사건 사용자(KBS)가 2024년 11월29일 A작가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KBS가 그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판정문을 보면 충북지노위는 A작가와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프리랜서 계약)를 작성해온 점은 허울뿐이라고 판단했다. "A작가는 방송을 스스로 기획편성하는 결정권이 있거나 스스로의 계산 하에 독립적 행위를 한 바는 없이 방송 세부내용을 피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진행에 보조역할을 했고, 피디로부터 지속적 지휘·감독이 존재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한 근로계약"이라는 것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A작가는 청주KBS 1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충청은 지금'과 '생생충북', 2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라디오스타'와 '7시 음악카페'를 맡으며 지난 2011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주가량 뒤 '방송 폐지'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청주KBS는 A작가 입사 당시엔 어떤 서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일한 지 10년차가 된 2020년 말 처음으로 회사 제안으로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를 썼다. 당시는 CJB청주방송에서 계약서 없이 일하던 '무늬만 프리랜서' 이재학 PD가 부당해고 법적 다툼을 하다 세상13년여 일한 청주총국 라디오작가 부당해고 판정에 재심신청▲KBS 사옥. 사진=노지민 기자KBS가 13년 간 일해온 방송작가에 대해 "부당해고"라며 원직 복직을 명령한 노동위원회에 불복해 재심을 신청했다. 방송계 불법 채용 관행을 바로잡아야 할 공공기관이자 공영방송사가 부당해고 '불복' 관행을 이어가며 시간을 끈다는 비판이 나온다. KBS는 A작가의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받아들인 충북지방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한다며 지난 20일 재심 신청을 했다. 지노위 판정 전까지는 "그 결과를 존중하겠다"던 KBS가 입장을 바꾼 것이다. KBS 측은 31일 미디어오늘에 "KBS는 해당 작가와의 관계가 근로계약이 아닌 프리랜서 계약이라는 입장이고,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을 받아보기 위해 재심을 신청했다"며 "현재 법적 절차가 진행 중이어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니 중노위 판단을 지켜봐 달라"고 밝혔다. 충북지노위는 지난달 10일 KBS청주방송총국에서 13년여 동안 라디오 시사·음악 프로그램을 제작했던 A작가에 대해 "이 사건 근로자(A 작가)는 근로기준법 근로자"라며 "이 사건 사용자(KBS)가 2024년 11월29일 A작가에게 한 해고는 부당해고"라고 판정했다. KBS가 그를 원직 복직시키고 해고 기간의 임금도 지급하도록 명령했다. 판정문을 보면 충북지노위는 A작가와 계약서 없이 일하거나, '방송작가 집필 표준계약서'(프리랜서 계약)를 작성해온 점은 허울뿐이라고 판단했다. "A작가는 방송을 스스로 기획편성하는 결정권이 있거나 스스로의 계산 하에 독립적 행위를 한 바는 없이 방송 세부내용을 피디의 요구에 따라 작성하고 진행에 보조역할을 했고, 피디로부터 지속적 지휘·감독이 존재했으므로, 이 사건 근로자와 사용자 간 체결한 표준계약서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관계를 설정한 근로계약"이라는 것이다. 판정문에 따르면 A작가는 청주KBS 1라디오 시사정보 프로그램 '생방송 충청은 지금'과 '생생충북', 2라디오 음악프로그램 '라디오스타'와 '7시 음악카페'를 맡으며 지난 2011년 5월부터 2024년 11월까지 일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2주가량 뒤 '방송 폐지'를 이유로 해고 통보를 받았다. 청주KBS는 A작가 입사 당시엔 어떤 서면 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다가, 일한 지 10년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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