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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만 vs 13만"…제각각인 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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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jfoo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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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5-05-26 1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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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만 vs 13만"…제각각인 빈집 관리 기준이는 집계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유엔의 인구주택 센서스에 대한 권고를 준수하는데요. 조사기준일(매년 11월 1일) 기준 사람이 살고 있지 않은 모든 주택을 빈집으로 판단합니다. 때문에 장기간 빈집 외 이사 등의 이유로 인한 일시적인 빈집, 미분양·공공임대주택도 통계에 포함되죠.빈집 관리에 대한 허점은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현행법상 빈집은 농어촌 지역일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 소관의 농어촌정비법이, 도시 지역일 경우 국토교통부 소관의 소규모주택정비법이 각각 적용됩니다.12. “빈집”이란 시장(특별자치시의 경우에는 특별자치시장을 말하고, 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군수·구청장(광역시 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아니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하는 농어촌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인구 감소와 고령화 영향 속에 빈집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방치된 빈집은 범죄에 취약할 뿐 아니라 위생 악화, 도시 미관 훼손 등 여러 사회 문제를 유발하는데요.빈집도 엄연한 사유재산입니다. 정부가 일방적으로 철거나 관리를 추진하기 어려운 이유인데요. 그러나 현재로서는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가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4년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빈집 철거 수요조사에 따르면 전체 빈집 가운데 철거에 동의한 집주인은 약 1.2%인 1551호에 그쳤습니다.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2025 범정부 빈집 관리 종합계획 발표/사진=뉴시스빈집 부지는 철거 후 6개월간 종합합산과세 대비 세율이 낮은 별도합산과세 대상으로 분류됩니다. 하지만 6개월이 지나면 종합합산과세 대상으로 전환돼 다시 세 부담이 커지는데요. 결국 빈집 소유자의 자발적인 정비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과세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빈집에는 재산세(주택분)가 부과되는데요. 과세표준이 최소 60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0.1%의 세율이 적용되는데요. 그러나 빈집을 철거하면 해당 부지는 법적 지위가 토지로 바뀝니다. 토지는 용도에 따라 종합합산과세, 별도합산과세, 분리과세 등 다른 과세방식이 적용되는데요. 이중 종합합산과세 대상이 되는 경우 세금 부담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종합합산과세는 최소 5000만원 이하의 토지에 대해 0.2%의 세율이 적용되고 누진세율도 높아 부담이 가장 큽니다.1. “빈집”이란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등”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다만, 미분양주택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외한다.◇빈집 철거 유도하는 지자체…세금 문제부터 해결해야문제의 심각성에 비해 빈집 관리 체계는 빈틈이 많습니다. 우선 빈집에 관한 통계부터 기관마다 차이가 큽니다.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전국 빈집은 153만4919가구입니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8%에 해당하는데요. 반면 한국부동산원이 취합한 빈집 실태조사에서는 전국 빈집이 13만4000가구로 집계됩니다. 10배 넘는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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