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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안에 대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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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디지털교과서 교육부가 AI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내용을 담은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에 대해 내일 국무회의에서 재의 요구를 합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오늘 세종 정부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에서 "아직 안건으로 올라가 있지는 않지만.
디지털 기술에 기반한 학습권과 수업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는 건데요.
다시 공은 국회로 돌아갔는데, 재표결 결과와 상관없이 교육부는 일단 올해는.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 교과서를교육자료로 규정한 법안이다.
교과서는 학교에서 의무적으로 채택해야 하지만교육자료는 학교운영위원회를 거쳐 학교가 자율적으로.
이번 개정안은 AI 디지털교과서를 학교가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지난달 국회를 통과한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은 AI교과서의 법적 지위를 '교과서'가 아닌 '교육자료'로 규정하고 있다.
교과서는 모든 학교가 의무 도입해야 하지만교육자료는 도입 여부를 학교 자율에 맡긴다.
이 개정안은 지난 10일 정부로 이송됐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AI 디지털교과서를 '교육자료'로 격하하는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다.
교육부는 AI 디지털교과서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AI 디지털교과서 채택에 반대하는 야당과교육단체들은 '법적 대응'까지 예고.
그러나 AI 교과서 발행사 사이에선 환호.
40여 일 앞두고교육현장의 뜨거운 쟁점 중 하나는 AI디지털교과서 도입 문제입니다.
지난달 26일, 국회가 AI 디지털 교과서를교육자료수준으로 낮추는 법안을 통과시켜 교과서 도입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정부는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쟁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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