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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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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조회 231회 작성일 25-02-14 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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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3일 금융위원회는 법인이 가상자산을 사고팔 수 있도록실명계좌를 발급하는 방안을 세 단계에 걸쳐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먼저 ▲법집행기관·비영리법인·가상자산거래소 등의 계좌 개설을 허용하고, 추후 ▲전문투자자로 등록한 법인과 ▲모든 법인으로 세 단계에 걸쳐 순차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정호윤/월드비전 경영혁신본부장 : "가상자산으로 기부할 수 있는데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가 왔었고, 그러다가 활성화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점점 뜸해진 건 사실입니다.


"] 현재 법인이나 단체는 가상자산실명 계좌를 열 수 없습니다.


계좌가 없으니, 매매도 불가능한데, 2분기부터는 좀.


기존에는 거래소들이 전송·거래 수수료로 받은 가상자산을 현금화하는 과정에서 장외거래(OTC)를 이용해야 했지만, 앞으로는실명 계좌를 통해 직접 현금화할 수 있다.


다만, 대량 매도에 따른 시장 충격을 방지하기 위해 '매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 후 단계적으로 허용할 방침이다.


하반기에는 전문투자자 등록 법인 등에 대해 투자, 재무 목적 매매실명계좌가 허용됩니다.


그간 정부는 자금 세탁이나 시장 과열 우려가 크다는 이유로 법인의 가상자산 거래를 제한해 왔는데요.


최근 가상자산에 친화적인 트럼프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가상자산 제도권 편입 분위기가 탄력을 받자, 우리도.


금융당국이 법인의 실명 확인 입출금 계좌(실명 계좌) 발급을 허용하기로 결정하면서 지금까지 자금세탁과 시장과열을 우려해 제한해 온 투자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진입에 물꼬가 트였다.


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을 기부금으로 받은 단체와 대학교 학교법인, 범죄수익을 몰수한 법 집행기관, 수수료를.


지난 2차 가상자산위원회에 참석한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3차 회의 주요 안건은 법인 가상자산실명계좌발급 허용 방안 등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꿔 말하면 가상자산위가 수시회의를 소집하면서까지 신속히 관련 내용 논의를 결정한 셈이다.


이는 금융위 같은 당국에 법인 가상자산실명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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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에 먼저 기부금단체와 대학 등 비영리법인에실명 계좌를 열어줍니다.


투자는 금지하되 매도를 통한 현금화가 가능해집니다.


이어 하반기부터 대기업 등 상장사와 전문투자자 등록법인 3천5백 곳에실명 계좌를 시범적으로 허용합니다.


삼성이나 SK, LG 등 대기업들도 투자와 재무 목적으로 가상자산 매매가.


상반기에는 현금화 목적의 매도실명계좌발급을 허용한다.


기부·후원을 받는 비영리법인의 경우, 모금 및 활용 등 운용의 투명성이 확보되는 효과가 있다.


주무 기관의 관리·감독을 받는 지정기부금단체, 대학교 등은 2분기부터 법인실명계좌를 발급받을 수 있다.


또 가상자산 거래소의 경우 수수료로 받은.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2분기부터 지정 기부금 단체, 대학 등 비영리법인은 법인실명계좌발급이 허용된다.


업비트 같은 가상자산거래소는 보유한 코인을 현금화해 인건비·세금 납부 등 경상비로 사용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는 전날 이러한 내용을 담은 ‘법인의 가상자산시장 참여 로드맵’을.


금융위원회는 올 상반기부터 '현금화' 목적의 '법인 가상자산실명계좌(이하 법인 계좌)' 발급을 허용한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발급 대상은 법집행기관, 지정기부금단체 및 대학교 법인, 가상자산 거래소다.


이들은 가상자산 '매도'만 할 수 있다.


하반기부터는 일부 기관투자자에 한해 가상자산 '매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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